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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내는 옥외식당 규칙

내년 봄부터 시작되는 ‘뉴욕시 아웃도어다이닝(옥외식당) 영구화’ 계획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19일 뉴욕시는 지난 8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서명한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안’을 반영한 전용 홈페이지(nyc.gov/diningout)를 공개했다. 홈페이지에는 향후 아웃도어다이닝 운영 일정과 라이선스 신청 방법, 옥외식당 시설물 규격, 수수료 등에 대해 명시돼 있다.     당초 뉴욕시는 팬데믹에 경제 타격이 큰 식당들을 위해 별도 비용 없이 사이드워크나 도로변에서 옥외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소음이나 위생 문제가 여러 번 지적된 만큼 별도 조례를 통과시켜 옥외식당을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는 있되, 라이선스를 발급해 정돈된 모습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새 조례에 따라 옥외식당은 도로변에서 접근 가능한 1층에 위치하면서도, 시정부 라이선스를 받은 식당에 한해  4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1년 중 8개월 동안만 운영할 수 있다. 사이드워크 혹은 로드웨이에서 옥외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데, 사이드워크의 경우 1050달러의 라이선스비, 도로의 경우 2100달러 라이선스비용을 내야 한다. 라이선스 수수료 외에는 식당 위치에 따라 스퀘어피트당 5~31달러에 달하는 연간 수수료를 별도 부담해야 한다.   새 규칙에 따르면 사이드워크 시설은 네면이 완전히 막힌 구조로 만들 수는 없으며, 장애인 접근이 용이하도록 오픈된 구조여야 한다. 로드웨이 구조물은 길이 40피트, 너비 8피트를 넘길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곧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옥외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있더라도 새 프로그램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서 제출 후 라이선스 승인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간에는 기존 옥외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곳들만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옥외식당 윤곽 옥외식당 영구화 옥외식당 시설물 현재 옥외식당

2023-10-19

옥외식당 영구화…한식당들 “유지 어려울 듯”

뉴욕시의회가 팬데믹에 일시적으로 허용했던 옥외식당(아웃도어다이닝)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허용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오히려 영구적으로 옥외식당을 운영할 업주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뉴욕시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한인들 역시 겨울철엔 도로변 옥외식당을 철거해야 하는 조항, 라이선스 발급 절차와 수수료 부담 등의 이유로 오히려 이 조례가 발효된 후부터는 옥외식당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욕시 데이터에 따르면, 7일 현재 뉴욕시에 등록된 옥외식당은 총 1만3164개다. 시정부가 식당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올해 초(1만2727개) 대비 등록된 옥외식당은 437개 더 늘었다.   그러나 실제 옥외식당이 성업 중인 곳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맨해튼 코리아타운 32스트리트 일대의 옥외식당 시설물도 상당수 철거됐고, 시설은 유지하지만 손님은 받지 않는 경우도 많다. 코리아타운 한식당 업주 A씨는 "작년에 시설물을 철거했고, 영구화 조례가 발효돼도 돈을 들여가며 좁은 길목에 간판을 가리면서까지 공간을 운영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주 B씨도 "옆 식당도 시설물을 유지하고 있어 저희만 없애면 자칫 우리 식당 앞에만 쓰레기가 쌓일까봐 철거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업주 역시 옥외식당 재설치 의사는 없다고 했다.   퀸즈 머레이힐 먹자골목, 162스트리트 한식당 상당수도 이미 옥외식당 시설물을 철거한 경우가 많다. 머레이힐 한식당 대표 C씨는 "정확한 수수료가 공지되지 않아 살펴보긴 해야겠지만, (겨울 철거조항 때문에) 이동·조립식 시설물을 다시 만들면서까지 도로변 옥외식당을 운영하겠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1년 내내 운영 가능한 사이드워크 카페만 소규모로 유지하는 곳이 대부분일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비용을 들여 옥외식당 시설물을 관리하고, 냉방·히팅 시스템까지 꾸린 한식당들은 아쉬워하고 있다. 시설물 설치에만 최소 1만~2만 달러가 투입됐고, 시정부 지적에 따라 업데이트도 마쳤는데 겨울철엔 철거해야 하게 됐기 때문이다. 한식당 대표 D씨는 "시설을 철거하는 데도 비용이 들고, 보관도 해야하는데 시정부가 이런 부분은 고려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옥외식당 영구화 옥외식당 영구화 옥외식당 시설물 도로변 옥외식당

2023-08-07

뉴욕시 옥외식당 영구화된다…시의회 3일 관련 조례안 가결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에서 많은 식당을 살린 뉴욕시의 ‘무료’ 옥외식당(아웃도어다이닝) 프로그램이 종료된다.     앞으로 옥외식당을 운영하려는 뉴욕시 식당은 시정부로부터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하며,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한 뒤 봄부터 가을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3일 뉴욕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안’(Int 0031)을 통과시켰다. 작년 2월 마조리 벨라스케즈 시의원이 관련 조례안을 제출한 지 1년 6개월만이다.     이 조례안은 ▶도로변 옥외식당 시설은 4~11월에만 운영 ▶옥외식당은 오전 10시부터 자정 사이에만 운영 ▶옥외식당 라이선스 발급 필수 ▶시설 위치·크기에 따라 수수료 부과(맨해튼 125스트리트 남쪽은 더 높은 요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옥외식당 시설이 랜드마크 건물 옆에 있을 경우 랜드마크보존위원회 허가도 받아야 한다.     뉴욕시 옥외식당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던 만큼, 조례안은 몇 차례 수정 작업을 거쳤다. 그간 허용됐던 헛간(Shed) 형식은 더는 허가하지 않기로 하면서 도심 미관과 위생 문제에 대한 우려를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당과 카페에만 특혜를 준다는 지적에 따라 수수료 부과도 결정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즉시 성명을 내고 조례안 통과를 환영했다. 뉴욕시는 내년 11월까지 단계적으로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안 내용을 적용할 계획이다.     식당 업주들의 입장은 제각각인 가운데, 소규모 식당 운영자들은 아쉬움을 표하는 경우가 많다. 이미 만들어 둔 옥외식당 시설을 철거해야 할 뿐 아니라, 이제는 라이선스를 받고 수수료를 내야만 옥외식당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소규모 식당이 옥외식당을 운영하기엔 너무 비싸거나 번거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뉴욕시의 실시간 자전거 도로 현황을 담은 지도를 만들도록 하는 조례안(Int 289-A), 뉴욕주정부에 레거시 입학을 금지하는 법안 제정 촉구 결의안(Res 237-A), 뉴욕시 건물의 납 성분 위험 검사와 위반 시 벌금 등을 부과하는 조례안(Int 5-A, Int 6-A) 등도 함께 통과시켰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옥외식당 영구화 옥외식당 영구화 뉴욕시 옥외식당 옥외식당 라이선스

2023-08-03

뉴욕시장,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안 통과 촉구

식당·카페 등이 무료로 아웃도어다이닝(옥외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뉴욕시의 비상 행정명령이 다음주에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뉴욕시장이 옥외식당 영구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11일 트위터에서 “옥외식당은 코로나19 팬데믹에 우리 경제를 살렸을 뿐 아니라, 약 10만개의 일자리를 구했으며 도시를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켰다”며 시의회를 향해 “영구적으로 옥외식당 운영을 허용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자”고 밝혔다.     당초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안(Int 0031)은 지난해 2월 시의회에 제출됐고, 아담스 시장도 강력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조례안은 ▶도로변 옥외식당 시설은 4~11월에만 운영 ▶보도 카페시설은 연중 내내 허용 ▶옥외식당은 오전 10시부터 자정사이에만 운영 ▶뉴욕시에서 옥외식당 라이선스 발급 ▶시설 위치·크기에 따라 수수료 부과(맨해튼 125스트리트 남쪽은 더 높은 요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옥외식당 시설이 랜드마크 건물 옆에 있을 경우 랜드마크보존위원회 허가도 받아야 하며, 각 식당과 카페는 뉴욕시에서 정한 디자인 규정을 따라야 한다.   아예 옥외식당 운영을 조례로 허용하되, 라이선스를 발급해 제대로 관리하자는 취지다. 디자인 규정을 정해 도심 미관을 해치지 않겠다는 목표도 담고 있다.   하지만 옥외식당이 유발하는 소음과 쓰레기 등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이들이 있고, 옥외식당이 많은 지역 거주민들이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조례안은 1년 반 가까이 계류된 상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마조리 벨라스케즈 시의원은 “옥외식당의 환경영향 조사가 마무리되면 시의회는 앞으로 몇 주 내, 늦어도 8월까지는 표결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뉴욕시장 옥외식당 뉴욕시장 옥외식당 옥외식당 영구화 옥외식당 시설

2023-07-12

뉴욕시 옥외식당 겨울엔 문 닫는다

뉴욕시 옥외식당(아웃도어다이닝·오픈레스토랑)이 추운 겨울엔 문을 닫고 봄~가을에만 운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뉴욕시장과 뉴욕시의회는 옥외식당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해 2월 마조리 벨라스케즈 뉴욕시의원이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안(Int 0031)을 제출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조례안은 옥외식당에 대한 전문가, 뉴욕시민 의견 등을 반영해 수차례 수정됐다. 수정된 조례안에 대부분 합의한 만큼, 시의회는 다음 달 표결을 거쳐 옥외식당 영구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18일 뉴욕시의회는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수정된 조례안은 ▶도로변 옥외식당 시설은 4~11월에만 운영 ▶보도 카페시설은 연중 내내 허용 ▶옥외식당은 오전 10시부터 자정사이에만 운영 ▶뉴욕시에서 옥외식당 라이선스 발급 ▶시설 위치·크기에 따라 수수료 부과(맨해튼 125스트리트 남쪽은 더 높은 요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옥외식당 시설이 랜드마크 건물 옆에 있을 경우 랜드마크보존위원회 허가도 받아야 한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바로 성명을 내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임시로 허용한 옥외식당은 식당 산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됐지만, 버려진 헛간 형태 시설은 쥐들의 피난처가 됐고 위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사회를 활기차게 유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옥외식당 프로그램을 신속히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에이드리언 아담스 뉴욕시의장 역시 성명에서 “합의한 조례안은 식당 업주뿐 아니라 뉴욕 거주자 입장까지 균형을 이룬 조례안”이라고 지지했다.     옥외식당 프로그램은 팬데믹 초기 식당들이 강제로 문을 닫게 되자, 식당 앞 도로나 거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한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잦아들고 식당은 정상영업하는데도 야외 공간을 무료로 쓰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버려진 옥외식당 시설에 쥐가 들끓거나 노숙자가 거주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뉴욕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식당을 지원할 수 있는 옥외식당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시의회 내에서도 의견이 모이지 않아 1년 넘게 지연됐다.     현재 뉴욕시 5개 보로에선 1만2000개 이상 식당이 옥외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시의회는 다음달 이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계획이다.   김은별 기자옥외식당 겨울 뉴욕시 옥외식당 옥외식당 프로그램 옥외식당 영구화

2023-05-19

뉴욕시 옥외식당 수수료 4단계 구조 도입 논의

뉴욕시가 옥외식당(아웃도어다이닝·오픈레스토랑) 시설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4단계로 나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시가 추진 중인 옥외식당 영구화 작업은 각종 반대에 밀려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데, 일정 부분 수수료를 식당으로부터 받기로 조례안을 손볼 경우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 보도에 따르면, 시 행정부는 최근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에 '4단계 수수료'를 추가한 개정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발의된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안에서는 식당이 가게 앞 도로나 보도에 옥외식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라이선스 비용만 언급됐다. 라이선스 비용에 이제는 식당이 공간을 사용하는 만큼 수수료도 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이다. 수수료를 받으면 식당이나 카페 등에만 베니핏을 준다는 논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꼭 필요하지 않은 옥외식당 시설을 자연스레 정리하는 효과도 있다.   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고다미스트는 이 수수료가 해당 지역의 커머셜 렌트 중간값을 기준으로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식당 앞 도로변에 옥외식당을 설치하게 될 경우 스퀘어피트당 5~25달러, 보도에 설치할 경우 스퀘어피트당 6~31달러를 지불하는 방안이 현재 논의 중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144스퀘어피트 규모의 옥외식당을 식당 앞 도로변에 설치하려면 적게는 연 720달러, 많게는 3600달러를 뉴욕시에 납부해야 하는 셈이 된다.     식당 업주들은 옥외식당 라이선스 비용에 더불어 수수료까지 내야 할 경우, 옥외식당 설치의 장점이 사라진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여전히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식재료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위생이나 안전 등의 문제로 옥외식당을 반대하는 이들은 수수료를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시정부 관계자는 고다미스트 측에 "적정 수수료에 대한 이슈는 옥외식당 영구화 작업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옥외식당 수수료 뉴욕시 옥외식당 옥외식당 영구화 옥외식당 라이선스

2023-05-04

뉴욕시 옥외식당, 계절 프로그램 될 듯

뉴욕시 옥외식당(아웃도어다이닝·오픈레스토랑)이 앞으로 매년 4월부터 10월 정도까지 계절 프로그램(seasonal program)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에 뉴욕시 많은 식당을 살렸던 옥외식당은 지난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를 영구화할 것인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졌는데 최근 시의회를 중심으로 의견이 정리되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뉴욕시와 시의회, 그리고 식당협회 등은 지난해 뉴욕주 법원 판결로 옥외식당 영구화가 제동이 걸렸다는 것을 감안해 날씨가 따뜻해지는 4월에 시설을 설치하고 10월에 철거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   또 뉴욕시에서 옥외식당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는 소비자노동자보호국에서 교통국으로 바뀌고, 라이선스 비용도 허가 내용(보도 또는 차도 사용)에 따라 새로 책정(기존 255달러부터 510달러)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옥외식당이 계절 프로그램으로 시행되는 데 대해서도 일부 식당들은 ▶매년 수천 달러의 철거 및 설치 비용 ▶철거 후 시설 보관 비용 ▶봄에 새로 설치할 때 보도·차도 공간 확보의 어려움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 미지수다.   한편 뉴욕시에는 현재 1만2000여 개의 식당이 옥외 영업을 하기 위해 등록돼 있다. 박종원 기자옥외식당 프로그램 뉴욕시 옥외식당 계절 프로그램 옥외식당 영구화

2023-03-01

뉴욕시 ‘오픈스트리트’, 식당·술집 살렸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활성화한 뉴욕시 ‘오픈 스트리트’ 프로그램이 많은 식당과 술집을 살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정 요일·시간에 길을 막고 차량을 통제해 보행자들을 끌어들이는 ‘오픈 스트리트’가 진행된 구역에 있는 사업체들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훨씬 많은 매출을 올렸다는 설명이다.   25일 뉴욕시 교통국(DOT)이 발표한 ‘오픈 스트리트 프로그램의 경제적 이익’ 보고서에 따르면, 오픈 스트리트 프로그램이 진행된 5개 구역의 평균 총 매출(2021년 6~8월)은 600만 달러 규모로 집계됐다. 팬데믹 이전 3년간 평균 매출(500만 달러)보다 19% 많은 규모다. 반면 같은 기간 오픈 스트리트 프로그램이 없었던 인근 지역의 평균 총 매출은 360만 달러로, 팬데믹 이전(530만 달러)에 비해 28%나 감소했다.   시 교통국은 맨해튼 코리아타운과 차이나타운, 퀸즈 아스토리아, 브루클린 파크슬로프·프로스펙트 하이츠 등 오픈 스트리트로 특히 매출이 늘었던 5개 구역을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냈다.     오픈 스트리트 프로그램은 사업체 수익에 보탬이 됐을 뿐 아니라, 해당 구역 경기를 활성화하는 역할도 했다. 2021년 여름 5개 오픈 스트리트상에서 영업하는 식당과 술집은 총 101개로, 팬데믹 이전 92개보다 늘었다. 반면 오픈 스트리트가 없는 인근지역 사업체 수는 103개에서 80개로 감소했다.     사업체가 팬데믹 이전대비 유지되는 비율도 높았다. 맨해튼 코리아타운과 차이나타운의 경우, 팬데믹 전과 비교했을 때 86% 사업체가 살아남았다. 반면 오픈스트리트 프로그램이 없었던 다른 맨해튼 지역에선 평균 67% 정도의 사업체만 유지됐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즈 시 교통국장은 “차 없는 거리를 만든 효과가 생각보다 컸다”며 “팬데믹 이후 짐작만 했던 효과를 숫자로 검증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뉴욕시가 팬데믹에 도입한 ‘옥외식당’(오픈 레스토랑) 프로그램을 영구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발표됐다. 각종 소송에 미뤄졌지만, 최근 뉴욕주법원이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고 옥외식당 영구화를 추진하는 뉴욕시 손을 들어주면서 다시 힘이 실렸다.     한편, 시 교통국은 오는 31일 핼러윈을 맞아 약 100개의 오픈 스트리트를 활성화한다고도 밝혔다. 퀸즈 머레이힐 인근 149플레이스~150스트리트에서도 오픈 스트리트가 진행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오픈스트리트 식당 반면 오픈스트리트 오픈 스트리트상 옥외식당 영구화

2022-10-25

뉴욕시 옥외식당 영구화, 다시 속도 내나

각종 소송에 차일피일 미뤄지던 뉴욕시의 옥외식당(아웃도어 다이닝) 영구화 조치가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생겼다. 뉴욕주법원이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고 옥외식당 영구화를 추진하는 뉴욕시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4일 주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공평한 도시정책을 위한 연합(CUEUP)’이 뉴욕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사건번호 159502/2021)을 기각했다. 맨해튼 그리니치빌리지·로어이스트사이드 주민 23명으로 구성된 원고는 “뉴욕시가 옥외식당이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영구화를 추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원고의 손을 들어줬지만, 주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소송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직 뉴욕시가 옥외식당 영구화 프로그램을 시작하지 않았고, 팬데믹 때 임시로 쓰던 옥외식당을 대체할 프로그램을 담은 조례안(Int 0031)도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환경 영향을 판단하긴 이르다고 설명했다.     옥외식당 영업은 2020년 6월 빌 드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이 시작했다. 감염 우려로 실내영업이 어려운 식당들이 보도나 주차공간을 활용해 영업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옥외식당 영업을 영구화하겠다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소송이 이어지자 뉴욕시는 옥외식당 영구화는 지속하되, 위생적인 디자인으로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헛간 형태의 옥외식당 시설 대신, 지붕이 없는 노천카페 형식만 라이선스를 발급해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 기각으로 뉴욕시가 추진하는 조례안이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다만 옥외식당과 관련해 지난 7월에 제기된 다른 소송(사건번호 156328/2022)도 있어 변수는 여전하다. 이 소송에서 원고는 ‘뉴욕시가 다른 코로나19 비상조치는 종료했지만, 옥외식당 영업만 수년째 허용하고 있다’며 비상조치로서 옥외식당 허용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옥외식당이 소음과 교통혼잡·쓰레기 등의 문제를 일으키며 뉴요커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소송에 대한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김은별 기자옥외식당 영구화 옥외식당 영구화 뉴욕시 옥외식당 옥외식당 허용

2022-10-05

뉴욕시의회 의장 “옥외식당 구조물 없애고 축소해야”

에이드리언 아담스 뉴욕시의회 의장이 코로나19 팬데믹에 시작했던 옥외식당 프로그램(아웃도어 다이닝)을 축소하길 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등 뉴욕시정부 고위급에선 아웃도어 다이닝이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장이 옥외영업은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아담스 시의장은 28일 시티즌스 유니언 조찬 행사에 참석, 옥외식당은 팬데믹 위기에 식당이 생존할 수 있도록 추진된 '일시적'인 프로그램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옥외식당 시설은 길가에 테이블을 놓는 형식으로 만들어졌어야 했고, 지금처럼 아예 길을 막는 구조물 형태는 아니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옥외식당 구조물이 자전거 전용차로와 주차공간 등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런 구조물들은 영구적인 형태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뉴욕시는 옥외식당 프로그램을 영구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지지 하에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안(Int 0031)도 발의됐지만, 소음과 쓰레기 이슈를 들며 이에 반대하는 뉴요커들의 소송 때문에 조례안이 언제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옥외식당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이어지자 뉴욕시는 현재 헛간 형태로 만들어진 시설 대신, 지붕이 없는 야외카페 형태의 옥외식당 시설만 허용하도록 바꿀 예정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런 디자인 지침도 조례안이 통과돼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식당은 헛간 형태 시설을 별도 라이선스나 수수료 없이 쓰고 있다.   한편 아담스 시의장실은 시의장이 개인적 의견을 제시한 것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시의장실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개인적 관점일 뿐, 시의회가 작업 중인 조례안에는 여전히 옥외식당 영구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해명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뉴욕시의회 옥외식당 옥외식당 영구화 옥외식당 프로그램 아담스 시의장실

2022-09-29

뉴욕시 옥외식당 영구화 계획 수개월째 표류

코로나19 팬데믹에 많은 식당을 살렸던 뉴욕시의 옥외식당(아웃도어 다이닝) 영구화 절차가 수개월째 정체돼 있다. 계획대로라면 2023년 1월부터 뉴욕시에선 새로운 기준에 따라 옥외식당을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전망이었지만, 지난 3월 뉴욕주 법원이 제동을 건 후 관련 조례안은 물론이고, 디자인 등 세부절차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25일 경제매체 크레인스뉴욕에 따르면, 뉴욕시 교통국(DOT) 등은 옥외식당 소송 절차 때문에 새로운 옥외식당 디자인이나 라이선스 문제 등을 전혀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뉴욕시 법무국 소송담당 제이미슨 데이비스는 “소송 때문에 옥외식당 영구화 프로그램이 지연된 것”이라며 “주 법원에 9월부터는 뉴욕시가 제기한 소송을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뉴욕시는 당초 올 하반기엔 커뮤니티 의견을 수렴해 옥외식당 영구 디자인을 확정하고, 조례안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온라인으로 손쉽게 옥외식당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매뉴얼도 배포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지난 3월 맨해튼 뉴욕주법원의 판결이 옥외식당 영구화 절차의 발목을 잡았다. 맨해튼의 뉴욕주법원은 지난해 10월 뉴욕시 거주자들이 ‘시정부가 옥외영업 영구화 진행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제기한 소송(사건번호 159502/2021)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22명의 원고는 맨해튼 그리니치빌리지·첼시·헬스키친·이스트빌리지와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에 거주하는 시민들로 구성돼 있다. 대부분 식당이 대거 자리잡고 있어 소음과 위생 문제가 심각한 지역들이다. 당시 프랭크 네르보 판사는 “뉴욕시가 옥외영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뉴욕주의 환경품질검토법(SEQRA)에 따라 식당 옥외영업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시 교통국은 환경 영향은 충분히 검토했다고 항변했고, 1심 결정에 항소했으나 이후 심리가 열리지 않고 있다.     식당 업주들도 불만이다. 정해진 것이 없어 기존 옥외영업 시설을 적당히 손봐 쓰고 있는데, 기존 시설은 낡거나 도로를 침범한다는 이유로 단속 대상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다. 앤드류 리지 뉴욕접객연맹 사무총장은 “식당 업주들은 영구적으로 적용될 지침이 무엇인지 몰라 답답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옥외식당 수개월째 옥외식당 영구화 옥외식당 소송 옥외식당 디자인

2022-07-25

뉴욕시 옥외식당 운영 계획 감감무소식

뉴욕시의 옥외식당(아웃도어 다이닝) 영구화 절차가 지연되면서 식당 업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영구적으로 적용될 규정이 발표되지 않아 업주들은 기존 시설을 적당히 손봐 쓰는 경우가 많은데, 시 교통국(DOT)에선 일관되지 않은 단속만 강화한다는 지적이다.   15일 지역매체 더 시티(The City)에 따르면, 시 교통국은 옥외식당 점검대상 중 약 10%에 시설폐쇄 조치를 내렸다. 대부분 작년 하반기 이후 내려진 조치다. 시설이 거의 방치된 상태였거나, 도로와의 간격 등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 이유다. 올해 시 교통국은 7401건을 점검했다.   하지만 식당 업주들은 제대로 된 규정이 없는데 점검만 나오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스트빌리지에 포르투갈 레스토랑을 운영 중인 로시나 이스하크는 최근 옥외시설 철거 판정을 받았다. 설치에만 7000달러 이상 들었지만 결국 없앨 수밖에 없었다. 이스하크는 “전날 찾아온 공무원과 다음날 방문한 공무원의 말이 다르다”며 “제대로 된 규정도 없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시 교통국에선 절차에 따른 점검이었고, 철거 조치가 내려진 곳은 대부분 식당이 버려둔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올해 약 60개가 철거됐고, 그중 17개는 이미 망가진 상태라고 전했다.     맨해튼 코리안타운 한식당들은 상대적으로 시 교통국에 대한 불만은 적다. 옥외시설이 교통체증과 악취를 유발한다고 보고 철거하는 쪽으로 미리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김대진 뉴욕코리아타운협회 이사는 “시 교통국에서도 기존 시설은 철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안(Int 0031-2022) 통과 전에 점검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한인 업주들이 조례안 통과 후 티켓을 발부받지 않도록 미리 대응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뉴욕시는 팬데믹에 급증한 옥외식당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당초 올 4월 새로운 옥외식당 디자인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가을엔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안 통과, 겨울엔 새로운 라이선스 신청을 계획했다. 하지만 맨해튼 뉴욕주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일정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앤드류 리지 뉴욕접객연맹 사무총장은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이라며 “식당 업주들은 영구적으로 적용될 지침이 대체 무엇인지 몰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감감무소식 옥외식당 뉴욕시 옥외식당 옥외식당 영구화 옥외식당 점검대상

2022-06-15

뉴욕시 옥외식당 영구화 안갯속…방치된 구조물

 뉴욕시의 옥외식당(아웃도어 다이닝) 영구화 절차가 지연되면서 수많은 옥외식당 구조물이 방치되고 있다. 헛간 형태의 구조물은 창고처럼 쓰이거나, 쓰레기가 쌓이다 못해 매트리스를 끌고 온 노숙자도 발견돼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11일 뉴욕코리아타운협회(회장 이영희)에 따르면, 협회는 최근 맨해튼 업주들에게 협조문을 보내 “옥외식당 설치·보수 및 관리를 부탁한다”고 권고했다. 협회는 “시설관리가 제대로 안 돼 코리아타운 이미지에 손상이 갈 뿐 아니라, 안전이나 위생문제도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 주말 맨해튼 32스트리트 코리아타운을 찾은 결과, 양쪽에 늘어선 옥외식당 중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작년만 해도 북적이던 옥외식당엔 화분과 각종 집기, 쓰레기 더미가 자리잡았다. 일부 행인들은 개인 쓰레기를 투척했고, 비와 바람에 손상된 곳도 다수였다.     문준호 뉴욕코리아타운협회 이사장은 “유동인구가 급증했는데 방치된 시설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며 “사용하지 않는 공간은 철거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퀸즈 플러싱 등 공간이 널찍한 곳과 맨해튼의 상황은 다르다”고 덧붙였다.   업주들도 옥외식당 구조물을 일부러 방치하는 것만은 아니다. 뉴욕시의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안 통과와 세부 디자인 지침을 보고 재단장 할 생각도 있었는데, 계속 지연되자 무작정 철거하기도 애매하다는 것이다. 한 한식당 업주는 “구조물을 없애는 데에도 비용이 발생하는데, 철거 후 지침이 나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되물었다. 새롭게 식당을 열고 옥외영업을 하려던 업주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수제맥주 등을 주력으로 하는 식당 ‘마실’을 최근 오픈한 김영환 플러싱 먹자골목 한인상인번영회장은 “정확한 지침도 없고 기한도 없어 고민”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별로 옥외식당 기준을 달리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뉴욕시는 당초 올 봄 새로운 옥외식당 디자인을 발표하고 가을엔 조례안 통과, 겨울 라이선스 신청을 계획했으나 지난달 맨해튼 뉴욕주법원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바론 빈센트 시 교통국(DOT) 대변인은 새로운 옥외식당 디자인에 대해 “벽·밀폐된 구조물은 세우지 않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칸막이나 우산 등을 활용한 시설만 허용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장은주·김은별 기자옥외식당 영구화 옥외식당 구조물 옥외식당 영구화 옥외식당 디자인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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